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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는 임신으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통 산모보다 상당히 높은 산모입니다. 고위험임산부에게는 임신 전·후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전관리나 분만을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신청대상> 고위험임산부 본인(온라인)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19대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료, 환자특 식 등은 제외)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정액검사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여성), 정액검사 5만 원(남성) 올해 4.1.부터 임신 준비를 위한 부부를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는 제외)에서 임신 준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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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신청대상> 해당 영유아의 부모(온라인)
<지원대상> '24년 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의료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3~10백만 원 한도
출생시 체중 |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5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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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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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험임산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대상, 신청방법, 돌봄시설 찾기 등 알아보기(다함께돌봄)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영유아, 초등, 고등학생까지 돌봄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로는 다 함께 돌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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