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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그 자금을 통해 건설, 매입, 임차를 진행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중에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

 

 

 

<분납금 산정방법>

- 입주지정기간 1/2이 지나고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 30%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중간 입주 4년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4 * 20%
2. 감정평가액 * 20%
20% 1, 2 중 낮은 금액
중간 입주 8년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입차년수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20% 1, 2 중 낮은 금액
최종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 30% 30% -

 

 

-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30%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중간 입주 4년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4 * 20%
2. 감정평가액 * 20%
20% 1, 2 중 낮은 금액
중간 입주 8년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20% 1, 2 중 낮은 금액
최종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 30% 30% -

분납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을 납부하시고 임대 기간(10년)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시까지 전체지분의 30%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
입주 후 4/8년 40% (각 20%)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 시 30% 감정가격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가격 산출방법 비고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총 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   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   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   여 산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로 사이트 중간에 모의계산 클릭

3. 국민연금 기초 수급 선택

4.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조회하기) 검색

5. 검색 차량에서 차량 종류 및 년식 입력 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그 자금을 통해 건설, 매입, 임차를 진행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중에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