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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자격·임대조건·제출서류 등 절차 알아보기(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분납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생활 정보 지키미 2024. 10. 6. 12:31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그 자금을 통해 건설, 매입, 임차를 진행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중에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전용 85 ㎡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 90% 수준 |
전용 85 ㎡ 초과 |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 + 월임대료 | 시중 시세 수준 |
<분납금 산정방법>
- 입주지정기간 1/2이 지나고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
중간 | 입주 4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4 * 20% 2. 감정평가액 *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중간 | 입주 8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입차년수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최종 | 분양 전환 시 | 감정평가금액 * 30% | 30% | - |
-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
중간 | 입주 4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4 * 20% 2. 감정평가액 *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중간 | 입주 8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 (1+이자율) 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최종 | 분양 전환 시 | 감정평가금액 * 30% | 30% | - |
분납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을 납부하시고 임대 기간(10년)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전용 85 ㎡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분납금 + 월임대료 | |
전용 85 ㎡ 초과 |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분납금 + 월임대료 |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 납부비율 | 납부기준 |
입주시까지 | 전체지분의 30% |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 |
입주 후 4/8년 | 40% (각 20%)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
임대기간 종료 시 | 30% | 감정가격 |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부동산(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 총 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
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 - |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 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 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 여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로 사이트 중간에 모의계산 클릭
3. 국민연금 기초 수급 선택
4.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조회하기) 검색
5. 검색 차량에서 차량 종류 및 년식 입력 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그 자금을 통해 건설, 매입, 임차를 진행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중에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