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를 돕기 위한 재해보상제도 중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요건·처리절차·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요건은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한 경우입니다. 처리절차는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재활운동비 청구서 및 재활운동 출석확인(서식),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시효는 1개월 별 운동실시 종료 후부터 3년입니다.
심리상담비 요건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경우입니다. 처리절차는 상담신청 => 심리검사 => 승인(불승인) => 상담실시(심리상담 승인 시) => 비용청구 => 비용검사 => 비용지급(부지급)
구비서류는 심리상담 승인신청 => 심리상담 승인신청서 및 다차원심리검사지(L형, 서식), 의무기록사본(필요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심리상담치료 승인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비 청구는 심리상담비 청구서 및 심리상담 출석확인(서식),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사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1회 별 심리상담 실시 후부터 3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대상 · 급여 종류· 급여제한 등 알아보기
공무원이 근무 중에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
redrex217.tistory.com
장해급여
장해연금 요건은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부상, 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급됩니다. 장해일시금 요건은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입니다. 처리절차는 청구인은 구비서류를 퇴직 당시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은 장해경위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비서류는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장해부위별: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서식), 영상물(MRI, X-ray 등), CD 및 영상판독지(척추, 뇌질환, 관절 장해의 경우), 경위조사서(서식)가 필요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 추가서류는 의무기록지 사본,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재해유형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액은 장해연금: 장해의 정도(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이고 장해일시금은 5년분의 장해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은 이중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는 퇴직 후 장해확정 시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장해확정 후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5년입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질병, 부상 등)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상 부상,
redrex217.tistory.com
간병급여
간병급여 요건은 공무상 요건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처리절차는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구비서류는 간병급여 청구서(서식),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서식)가 필요합니다. 시효는 실제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간병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장해확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등급 알아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해등급'은 장해급여 청구할 경우 제출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
redrex217.tistory.com
선(先) 지원제는 화재(산불) 진압, 인명구조, 교통단속, 우편배달 등 본연의 직무수행 중 중한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 공단이 현장방문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대행하고 치료비를 먼저 부담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자(자부담 미발생), 출퇴근 및 행사로 인한 부상, 경미한 부상, 질병 등 제외입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재해보상 중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