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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및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 × 6개월(총 30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포함된 핵심 수당입니다. 지금부터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글 주제 이미지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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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

🔹 기본 자격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 기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258,000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기준 (청년 제외)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이력 없는 자

 

청년 특례 대상 (18~34세)

취업 경험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 현장에서 안내 및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세부 요건

구분 조건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58,000원)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청년은 예외 가능)

 

 

 

🔹필요 서류

서류명 설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작성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단위 조사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파악용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필요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 등) 보유 재산 확인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과거 취업이력 확인용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1유형 한정)

매월 6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지급

지급 요건: 의무적인 취업활동 이행 필요 예: 직업훈련 참여, 취업상담, 이력서 제출, 구직활동 보고 등

 

🔹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심리검사, 직무적성검사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 등

 

6. 지급 조건 및 유지 요건

🔹 수당 지급을 위한 조건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온라인 또는 방문) 고용센터에서 정한 의무 활동 이수 활동 불이행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또는 중단

 

🔹 수당 중지 사유 고의적 불참, 구직활동 미보고, 연락 두절 등 취업 시 수당 지급은 즉시 중지

 

1유형은 동일 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수급 중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도 별도 신청 가능 **2유형(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과는 구분되며, 수당은 1유형만 해당합니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