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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긴급/단시간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 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긴급하게 갑자기 필요하게 되거나 1시간 정도에 단시간만 이용을 원하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중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이용조건·대상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 ~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다른 돌봄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불가하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활동 범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이나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육해야하는 상황,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는 가능하나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합니 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식사가 있어 아이를 위해서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병행 <외부활동>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 시, 도보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봄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협의하였을 때는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합니다.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 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 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특이사항 등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단시간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긴급돌봄서비스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서비스: 1회 1시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상황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ex) 3명 동시 돌볼 경우: 11,630원 + 5,815원 = 23,260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해주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해서 적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 5%를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할 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한 경우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합니다.)
▼ 가, 나, 다, 라형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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