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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자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난자, 정자)로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글 주제 이미지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여자 아이가 잔디 위에 엎드려 누워있는 사진여자 아이가 비누방울을 부는 사진남자 아이가 곰 인형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을 포함하여 그 이후 입니다.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합니다.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나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ex) 만 19세~만 49세 암 환자느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25년 기준)으로 우선 안내하며 지원 탈락된 경우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암 환자 중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자 및 받으려는 자
  /만 19세 ~ 만49세 기혼 여성 또는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이미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경우, 마지막 시술일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경제조건 -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 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이여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1.신청 내용 작성, 2.구비서류 첨부)

 

 

 

제출서류

▶공통 서류

<직접 구비할 경우>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영구 불임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 후에도 여전히 생식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면 동결, 보존 절차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시면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구 불임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