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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4. 4. 25.(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현재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광역지자체 방문 접수를 해야 했으나 25일(목)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급증하여 경기도가 예방 차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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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 · 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 · 공매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합니다. ▶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서울시), 거주요건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하는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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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패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고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경기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름 아닌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립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청년 대상으로 주거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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