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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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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 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 함)입니다.
1.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3.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4.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내용> 150만 원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 1회 신 청입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 채용여부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 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 경우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하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제출서류 등 알아보기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 제도 중 하나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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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에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약에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지급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나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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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 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며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되며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고 통상이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으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예로 출산예정일이 '24.11.15. 경우 근로자는 11.13. ~ 11.24. 휴가기간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위에 있는'고용보험'을 클릭하시면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청하여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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