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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을 8세까지 확대하거나 형제·자매 사망할 경우 경조사휴가 3일로 확대,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비례해 일수를 확대하는 등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공무원은 개정될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서울형 아침돌봄으로 출근길 초등자녀 등교 안심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출근시간대 맞벌이나 급한 일로 인해 초등자녀 혼자 등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서울형 아침 돌봄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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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 연가일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무원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에는 만 5세 이하까지였으나 최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맞벌이 가족이나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 손이 많이 갈 때인 초등학생을 둔 부모에게는 희소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용기간은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간 |
사용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현행 동일)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또한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여론이 있어 이와 같이 사용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24시간 긴급·틈새보육 서비스(야간·주말)
서울시에서는 24시간 야간·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근무를 하는 양육자를 위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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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연차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이 짧은 저연차(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여 충분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집중해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현행 | 개선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15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15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16일 |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정액검사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여성), 정액검사 5만 원(남성) 올해 4.1.부터 임신 준비를 위한 부부를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는 제외)에서 임신 준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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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확대>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 돌봄 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 1)해 유급 일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을 유급 일수 차등 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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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경조사 휴가 확대>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두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기존에는 1일을 부여하였으나 3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올해 하반기 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현행) 재직기간별로 11일 ~ 21일 연가 부여 (개정)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현행 12 ~ 15일 => 15 ~ 16일로 확대 |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행)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개정)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
- 육아시간 확대 (현행) 5세 이하 자녀, 24개월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개정)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간, 현행동일 |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현행) 1일 부여 => (개정) 3일 부여 |
-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현행) 자녀돌봄 시 유급 2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 (개정) 자녀 수 비례(자녀 수 + 1일) 하여 유급일수 적용 |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저출산 위기 대응방안으로 조금이나마 생산적인고 일하고 싶은 공직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 활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육아시간, 연가일수 확대, 가족 돌봄 휴가, 저축연가 소멸시효, 경조사 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