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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한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늘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과세대상, 신고납부, 개정내용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나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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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맞게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가족3)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해야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 요건은 위 내용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이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이며,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정기신청은 5.1 ~ 5. 31.이고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1 ~ 9.15.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3.1 ~ 3.15.입니다.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기준,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 목적 등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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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작성해봅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